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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9669 판결 [사기]
24.08.22 19:09에 저장됨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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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5도10570 판결 사기
- 사건 종류
- 일반 행정
- 법원
- 대법원
- 판결유형
- 판결
- 선고
- 선고
- 사건번호
- 2015도10570
- 선고일자
- 2019. 12. 27.
- [판시사항]
- [ 2010. 5. 20.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,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(적극)
- [판결요지]
- [ 2010. 5. 20.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,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(적극)
- [참조조문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
- [참조판례]
-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두2103 판결(공2006하, 1821)
- [판례내용]
- 원고, 상고인